[인문][사회복지] 현행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 및 징수 규정의(定義)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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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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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신고하여야 그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保險(보험) 료를 부과하는데, 현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무엇인지 ‘신고’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 그 규정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불합리하다.’고 되어 있다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규정에 따라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소득월액(국민연금법 제3조 제5호)을 정하고 이 표준소득월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保險(보험) 료를 징수하고 있는바(국민연금법 제75조), 保險(보험) 료를 결정하는 ‘소득’의 관념이 문언 자체로 계산하기 어려워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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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행령 제3조에서 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일응의 기준을 두고는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세법상의 소득과 같은 관념인지, 즉, 우리 소득세법상의 열거주의에 의한 소득관념인지, 아니면 미국세법에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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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현행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 및 징수 규정의(定義) drawback(걸점)
다. 우선 우리나라 사회保險(보험) 의 問題點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保險(보험) 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고, 급여 중 기본연금액(국민연금법 제47조)의 계산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mean or average(평균) 소득월액을 변수로 하고 있으므로1) 우리 국민연금 내에 소득재분배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保險(보험) 료를 강제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 그 保險(보험) 료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소득관념자체가 불명확하여 가입자간에 형평을 담보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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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는 그 진단을 정확히 하여야 적절한 해결책이 나온다. 국민연금과 건강保險(보험) 관련하여 수 없이 많은 問題點이 있을 것이나 이 논문이 지향하는 바는 법적 관점, 주로 형평성 및 적법절차 상의 問題點이므로 그 기술은 이 범위로 국한하기로 한다.
1) ‘소득’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은 수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