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행정 심판청구기간 / 행정 심판청구기간 Ⅰ. 서 심판청구의 기간은 취소심판청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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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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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효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Ⅳ. 복효적 행정행위의 심판청구기간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인 청구기간이 적용되나, 판례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
행정심판청구기간 Ⅰ. 서 심판청구의 기간은 취소심판청구에서 문제되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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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행정 심판청구기간 / 행정 심판청구기간 Ⅰ. 서 심판청구의 기간은 취소심판청구에서
행정심판청구기간 Ⅰ. 서 심판청구의 기간은 취소심판청구에서 문제되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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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하자면 행정처분을 무제한 또는 장기간 불확정 상태에 두는 것은 국가시책에 중대한 influence(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불변기간을 경과하면 동 행정처분을 확정적인 것으로 하여 관계인으로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定義(정이)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Ⅲ.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1.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2. 180일에 대한 예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Ⅱ.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불변기간)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법정화한 것은 행정법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설명
행정심판청구기간 Ⅰ. 서 심판청구의 기간은 취소심판청구에서 문제되고,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서도 문제된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며, 그 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고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이 있은 날이란 당해 처분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전쟁.사변 기타 청구인의 개인적 불가피한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