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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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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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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과정과 방법에 상대하여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반대주주는 우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522조의3;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1항).

(1) 주주
(가) 회사의 모든 주주
영업양도의 경우와 달리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즉 피합병회사의 주주뿐만 아니라 존속법인의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다.



1. 주주의 반대절차
(1) 주주
(2) 반대의사의 사전통지
(3) 주주총회에서의 반대

2. 서면에 의한 매수청구
(1) 매수청구권자
(2) 매수청구주식 수


1. 주주의 반대절차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의 결의가 성립한 경우에만 반대주주에게 주어진다.
모든 주주라 하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포함하는 것일까? 증권거래법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통지시에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증권거래법 제191조 제5항)하여 의결권없는 주주에게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됨을 분명히 하고 있따 그러나 상법은 분할합병의 경우…(省略)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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