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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경정된 법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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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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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헌법률심사제에 의하여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헌법재판소법 §47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위헌법률심사제도는 중요한 헌법보장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는 헌법재판소법§47①에서 규정하고 있다

Ⅲ. 일반적 효력의 부인
현행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는 구체적 규범통제이므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개별적 효력의 부인이라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일반적 효력까지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47에서 규정하고 있다

Ⅳ. 위헌결定義(정의) 효력발생시기
1. 위헌결定義(정의) 효력발생시기
이에 관한 입법례로는 소급효를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와, 장래효를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구체적 사건별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소법 §47②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Ⅰ. 서론

Ⅱ. 위헌결定義(정의) 기속력

Ⅲ. 일반적 효력의 부인

Ⅳ. 위헌결定義(정의) 효력발생시기
1. 위헌결定義(정의) 효력발생시기
2. 소급효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여부

Ⅴ. 재심청구

Ⅱ. 위헌결定義(정의) 기속력
위헌결정은 각급 법원과 국가기관 및 지방지치단체를 기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경정된 법률의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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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사제라 함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가 여부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이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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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사제라 함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는가 여부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이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여 장래효를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소급효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여부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 지의 여부는 논리에 충실할 것인가 법률생활의 안정을 존중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형벌법규에 관해서만 소급효를 인정하고 그 외 다른 법규에 관해서는 장래폐지무효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47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첫째,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견지에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위와 동종의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제청신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그리고 위헌결정 이후에 이와 같은 이유로 제청된 일반사건에 관련되어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경정된 법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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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이러한 위헌법률심사제도는 중요한 헌법보장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따 이러한 위헌법률심사제에 의하여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헌법재판소법 §47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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