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保險료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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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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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insurance료를 전액 부담한다.
② 확정insurance료
다음insurance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당해 insurance년도 당해 사업에 종사한 insurance사업별 피insurance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insurance사업별 insurance요율을 곱하여 insurance료를 확정 정산하는 것으로 이미 납부한 개산insurance료가 확정insurance료보다 초과납부된 경우에는 다음insurance 연도의 insurance료 등에 충당하고, 확정insurance료보다 부족납부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한다.
b) 납부방법
① 개산insurance료
insurance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insurance료보고서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insurance료를 자진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insurance료를 전액 부담한다.
2. 고용insurance료의 산정 및 납부 방법
a) 산정방법
① 개산insurance료
당해 insurance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할 insurance사업별 피insurance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insurance사업별 insurance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산금 징수액의 합계액이 3,000원 미만이거나 확정insurance료를 신고하지 아니 한 것이 천재. 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금 부담이 면제된다
b) 연체금
insurance료 기타 고용insurance법에 의한…(생략(省略))
고용保險료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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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료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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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insurance료의 재원
1. 고용insurance료의 부담 주체 및 범위
고용insurance료는 피insurance자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에 사업별로 insurance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insurance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insurance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 insurance료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1/2씩 부담한다.
b) 납부방법
① 개산insurance료
insurance년도 ...
고용insurance료의 재원
1. 고용insurance료의 부담 주체 및 범위
고용insurance료는 피insurance자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에 사업별로 insurance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insurance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insurance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 insurance료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1/2씩 부담한다.
② 확정insurance료
당해 insurance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한 insurance사업별 피insurance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insurance사업별 insurance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확정insurance료
당해 insurance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한 insurance사업별 피insurance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insurance사업별 insurance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고용insurance료의 산정 및 납부 방법
a) 산정방법
① 개산insurance료
당해 insurance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할 insurance사업별 피insurance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insurance사업별 insurance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고용insurance료 이외의 기타 징수금 납부
a) 가산금
확정insurance료를 법정기한애에 보고, 납부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insurance료액의 10/100을 가산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