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비교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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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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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비교분석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 그가 속한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그 배우자 등이 없거나 배우자 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保險(보험) 공단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정한 일정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만을 본인부담액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비교analysis
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비교分析
설명
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국민건강保險 적용대상자로의 전환에 따른 본인부담액의 경감(안별표2 제3호라목)
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국민건강保險(보험) 적용대상자로의 전환에 따른 본인부담액의 경감(안별표2 제3호라목)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 그가 속한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그 배우자 등이 없거나 배우자 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保險공단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정한 일정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만을 본인부담액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국민건강保險(보험)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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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保險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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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정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비교분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의 전환에 따른 본인부담액의 경감(안별표2 제3호라목)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 그가 속한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그 배우자 등이 없거나 배우자 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정한 일정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만을 본인부담액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