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청구권 - 보상청구권 (수급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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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20: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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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Ⅲ.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상의 保險(보험) 급여청구권
1. 保險(보험) 급여의 지급
保險(보험) 급여는 지급결정일로…(생략(省略))



보상청구권,법학행정,레포트
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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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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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서류보존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2. 보상청구권의 불가변성
①보상청구권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보상청구권의 양도 또는 압류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압류가 금지되므로 상계도 할 수 없다.
②퇴직은 임의 퇴직?해고 또는 계약 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하였다고 해서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하다고 규정(89)하고 있고, 산재법에서도 근로자가 保險(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으며 양도 또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55)하고 있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
1. 의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보상청구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양도?압류의 금지
①보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한다. , 보상청구권 - 보상청구권 (수급권 보호)법학행정레포트 , 보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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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권 (수급권 보호)
Ⅰ. 서설
재해보상제도는 기존 시 민 법과 달리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였다.
②보상청구권의 양도금지는 질권설정, 권리 포기, 위임형식에 의한 권리의 담보설정 등의 금지를 포함한다.
6.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권리 자체가 소멸되지 않음은 물론 그 내용이 축소되거나 달리 변경되지 않는다.
4. 소멸시효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