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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과 공동기업] 소수공동기업(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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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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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란 형식적으로 기업과 관계가 있는 권리 `의무의 귀속자를 말함으로 반드시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의 담당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출자(出資), 지배(支配), 경영(經營)의 세 가지 요소가 일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가장간단한소유경영자의 전형적인 기업형태이다. 이런 형태의 단독기업은 `생업` 또는 `가업(家業)`이라 말한다.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사기업으로서 歷史적으로 볼 때 기업형태 중에서 가장 원시적이며 자연발생적인 형태이다. [개인기업과%20공동기업]%20소수공동기업(합명회사,%20합자회사,%20유한책임회사,%20유한회사,%20협동조합)_hwp_01.gif [개인기업과%20공동기업]%20소수공동기업(합명회사,%20합자회사,%20유한책임회사,%20유한회사,%20협동조합)_hwp_02.gif [개인기업과%20공동기업]%20소수공동기업(합명회사,%20합자회사,%20유한책임회사,%20유한회사,%20협동조합)_hwp_03.gif [개인기업과%20공동기업]%20소수공동기업(합명회사,%20합자회사,%20유한책임회사,%20유한회사,%20협동조합)_hwp_04.gif [개인기업과%20공동기업]%20소수공동기업(합명회사,%20합자회사,%20유한책임회사,%20유한회사,%20협동조합)_hwp_05.gif [개인기업과%20공동기업]%20소수공동기업(합명회사,%20합자회사,%20유한책임회사,%20유한회사,%20협동조합)_hwp_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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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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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과 공동기업] 소수공동기업(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목차

개인기업과 공동기업

I. 개인기업

II. 소수 공동기업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책임회사
4) 유한회사
5) 민법상의 조합과 익명조합
(1) 민법상 조합과의 차이
(2) 소비대차와의 차이
(3) 합자회사와의 차이
6) 협동조합

참고한 문헌
개인기업과 공동기업

I. 개인기업

출자자가 1인인 단독사업체를 말한다. 따라서 그 기업의 자산, 이익, 그리고 부채까지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속한다. 따라서 그 기업의 자산, 이익, 그리고 부채까지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런 형태의 단독기업은 `생업` 또는 `가업(家業)`이라 말한다. 개인기업의 경우는 영업주가 상인이지만 공동기업인 회사는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회사 그 자체가 상인으로서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2001년에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발기인(發起人)의 수에 관한 요건을 철폐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도 출자자가 1인이 될 수도 있다아 그러나 주식회사는 출자자가 1인 이상의 여러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지만, 개인기업은 출자자가 1인 이상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개인 기업이 될 수 없기 때문…(drop)


[개인기업과 공동기업] 소수공동기업(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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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은 조직체인데 1인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기업이란 말은 모순일 수도 있다아 그러나 기업은 개인 기업이든 공동기업이든 영리의 실현을 위하여 다른 기업 및 일반 공중과 거래관계를 갖게 된다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관계의 처리를 위하여 기업은 권리 의무의 주체를 필요로 하는데 이 법적인 주체가 상인(商人)인 것이다. 즉, 출자(出資), 지배(支配), 경영(經營)의 세 가지 요소가 일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가장간단한소유경영자의 전형적인 기업형태이다.
기업은 ...

[개인기업과 공동기업] 소수공동기업(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목차

개인기업과 공동기업

I. 개인기업

II. 소수 공동기업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책임회사
4) 유한회사
5) 민법상의 조합과 익명조합
(1) 민법상 조합과의 차이
(2) 소비대차와의 차이
(3) 합자회사와의 차이
6) 협동조합

참고한 문헌
개인기업과 공동기업

I. 개인기업

출자자가 1인인 단독사업체를 말한다.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사기업으로서 歷史적으로 볼 때 기업형태 중에서 가장 원시적이며 자연발생적인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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