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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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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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보험에 대한 글입니다. 이들 계약의 保險(보험) 금액의 합계가 保險(보험) 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개의 유효한 일부保險(보험) 이 병존할 뿐이다. 또 여러 개의 保險(보험) 계약의 일자가 동일한 때에는 그 계약이 비록 순차로 이루어졌어도 동시에 한 것으로 추정을 받고 있었다(舊商 632 Ⅱ). 우리 상법은 중복保險(보험) 의 경우 동시이시를 불문하고 保險(보험) 자는 保險(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른 분담책임을 지고 또 자기의 保險(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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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資料
보험에 대한 글입니다. *중복保險(보험) (重複保險)
넓은 뜻으로는 여러 사람의 保險(보험) 자가 각자 동일한 피保險(보험) 이익에 대하여 保險(보험) 사고가 같고 保險(보험) 기간을 공통으로 하는 복수의 손해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의 保險(보험) 을 말한다. 또 중복保險(보험) 은 그 계약성립시기에 따라 동시중복保險(보험) 과 이시중복保險(보험) (異時重複保險)의 구별이 있다 전자는 동일한 목적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그 保險(보험) 금액이 保險(보험) 가액을 초과한 保險(보험) 이고, 후자는 순차로 여러 개의 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保險(보험) 에서는 保險(보험) 가액의 관념이 없으므로 중복保險(보험) 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 상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각 保險(보험) 금액의 총액이 保險(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이것을 좁은 뜻의 중복保險(보험) 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