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특별검사제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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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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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의 腐敗行爲調査局(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과 홍콩의 염정공서(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가 특히 유명하며, 泰國과 인도, 호주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아 一般的으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美國과 같은 특별검사제를 제외하고는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通常的인 수사기구(檢察, 警察)에 의해 해결하고 있으며, 주로 동남아국가들이 獨立的인 특별수사기구(常設的)를 두고 있는데, 이는 그 만큼 이 지역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100여년 전 Grant 대통령government 때 처음으로 그의 개인비서였던 Bobcock을 위시한 그의 군사인맥 추종자들의 不正行爲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했던 이래, 수많은 大統領이 행government 고위공무원의 不法行爲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任命ㆍ解任 한 적이 있다아 특히 1973년 발생한 워터게이트(Watergate)事件에 대한 조사를 행하던 上院 특별위원회(Senate Select Committee on Presidential Campaign Activities)에서 본격적으로 論議되기 스타트했는데, 이 위원회는 백악관 관리나 고위 행정직 또는 대통령 자신에 관한 搜査 및 起訴를 법무성에 맡기면 利益衝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特別檢事制度의 설치를 건의했다. 여기서는 특별검사제도가 가장 발전한 선진국인 美國의 限時的 特別檢事制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한시적 특별검사제
⑴ 歷史的 考察
대통령책임제를 채택한 美聯邦憲法下에서 特別檢事의 역사(歷史)는 길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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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특별검사제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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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특별검사제도 고찰
1. 들어가며
세계 여러 나라는 각각의 政治 및 社會的 환경과 역사(歷史)적 배경에 따라 독특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이 건의가 검토ㆍ발전을 거쳐 1978년 政府倫理法(Ethics in Goverment Act) 제6편에 규정되게 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미국헌법의 지주인 權力分立의 原則을 깨뜨리는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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