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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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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세금
다.
3. 과세특례자…(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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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신고납부는 각 과세기간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기간을 예정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예정신고
제1기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서류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1매,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적용사업자는 관련 영세율첨부서류이며, 기타 세액공제 해당 사업자는 관련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특례자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단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신고절차는 예정신고와 동일합니다.
세금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첫째,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둘째,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2.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특례자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 전원이 신고대상이 됩니다.세금 , 세금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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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세금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5%를 적용하여 과세
―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에 대하여는 공제받은 세액의 20%.
1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제는 1년을 2기로 나누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로 과세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는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다음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